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대검 "검찰청법 개정안 4개 범죄 수사 제한"...OECD 제재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6:04

"4개 범죄 수사 권한 삭제...OECD 협약 위반 가능성"
"여야 및 유관기관의 충분한 논의 당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재를 우려하고 나섰다.

앞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뇌물방지협약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26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29일 '검찰청법 개정안(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 중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드라고 코스는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 논의에 우려 서한을 보내고 국내 언론과 인터뷰했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후 대한민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1997년 마련된 뇌물방지협약은 44개국의 국제무역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민국은 1997년에 가입했다. 

대검은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4개 범죄군은 모두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범죄임에도 4개월 뒤 검찰의 수사권이 일제히 사라지는 점과 나머지 2개 범죄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협약 미이행 등에 대한 항의와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수 있다"며 "2016년 OECD 소속 한 국가에서 판사와 검사의 권한 남용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됐는데 협약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돼 의장이 항의 서한을 발송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뇌물방지작업반 고위급이 대한민국을 직접 찾아 실사하거나 협약 이행 여부를 재평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뇌물방지작업반의 제재 사례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돼 국가 신인도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공직자·선거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자와 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 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그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금지해 국가적인 수사역량이 사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개시 검사의 기소를 금지해 부실 기소 논란을 초래하고 직접 수사부서 현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행정 각부의 운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여러 문제에 대해 여야와 유관기관이 모두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