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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대검 "검찰청법 개정안 4개 범죄 수사 제한"...OECD 제재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6:04

최종수정 : 2022년04월29일 16:04

"4개 범죄 수사 권한 삭제...OECD 협약 위반 가능성"
"여야 및 유관기관의 충분한 논의 당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3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재를 우려하고 나섰다.

앞서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뇌물방지협약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만큼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26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은 29일 '검찰청법 개정안(본회의 수정안)의 문제점'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고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 중 4개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드라고 코스는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에 검찰청법 등 개정 논의에 우려 서한을 보내고 국내 언론과 인터뷰했다"며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 후 대한민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1997년 마련된 뇌물방지협약은 44개국의 국제무역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대한민국은 1997년에 가입했다. 

대검은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4개 범죄군은 모두 부패범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범죄임에도 4개월 뒤 검찰의 수사권이 일제히 사라지는 점과 나머지 2개 범죄군에 대한 검찰의 수사개시권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뇌물방지작업반 의장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협약 미이행 등에 대한 항의와 이행을 촉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수 있다"며 "2016년 OECD 소속 한 국가에서 판사와 검사의 권한 남용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반부패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됐는데 협약 이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제기돼 의장이 항의 서한을 발송한 사례가 있다"고 제시했다.

뇌물방지작업반 고위급이 대한민국을 직접 찾아 실사하거나 협약 이행 여부를 재평가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뇌물방지작업반의 제재 사례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돼 국가 신인도 하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공직자·선거범죄 등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박탈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직자와 정치인을 일반 국민과 차별 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소지도 있다고 봤다.

그간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논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던 방위사업 범죄와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도 금지해 국가적인 수사역량이 사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 개시 검사의 기소를 금지해 부실 기소 논란을 초래하고 직접 수사부서 현황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해 행정 각부의 운영에 과도하게 관여하는 문제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여러 문제에 대해 여야와 유관기관이 모두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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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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