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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수정안, 보완수사 경찰에 의해 좌지우지"

기사입력 : 2022년04월29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04월30일 20:30

"진범과 공범 수사, 범죄수익 환수 불가능"
"사회적 약자 보호 포기...법안 제고 호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에 국토부가 의뢰한 부정청약 사건의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계속 혐의없음 처분해, 직접 수사한 결과 77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브로커들을 구속했다"

검찰이 경찰 의견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결정하도록 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수정안이 시행되면 위 사례와 같은 진범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대검찰청 형사부는 29일 대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수정안'의 문제를 제시했다.

형사소송법 수정안은 시정요구 송치, 불법구금 송치, 이의신청 송치 된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형사부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수사범위를 줄여 송치사건의 진범과 공범, 범죄수익환수, 무고사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특히 이의신청 등 송치사건에 대한 무고죄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범위가 더 좁혀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의견에 따라 보완수사 범위가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오히려 불기소사건은 수사가 미진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이 적극적으로 송치한 사건은 여죄수사가 가능하고, 부실수사로 혐의없음 등 이의신청 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수사를 금지하는 모순이 있다"고 했다.

형사부는 고발인을 이의신청권자에서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수정안 245조의 7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기관고발이 형해화되고 피해자 없는 범죄의 암장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검수완박 법안의 본회의 수정안은 경찰수사결론에 따라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가 달라지고, 고발인이 경찰 수사결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고소나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시민단체 고발이나 공익신고자 등을 통해 구제받아 왔다"며 "이번 수정안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는 것으로 법안의 제고를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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