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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 최종 확정…13.7조 규모 '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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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가덕도 신공항 등 5개 사업 예타면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경남권 지역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가 총 사업비 13조원이 넘게 소요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결정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 사업이 탄생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22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가재정법상 예타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5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이날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은 가덕도 신공한 건설사업을 포함해 세종시 5-2 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 등 5개 사업이다.

이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3조7000억원이 소요되는 역대 최대 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다. 지난해 3월 제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완료하면서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이를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면서 이날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었다.

심의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재정법상 면제 요건 중 제28조 제2항 제8호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과 제10호인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정책적 추진필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고, 예타 면제를 의결하게 됐다.

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포함해 이번에 예타가 면제된 5개 사업들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올해 제1차 예타 조사 대상 사업으로 국토부・산업부・해수부・행안부 등 4개 부처의 6개 사업을 선정했다.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과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읍・면단위(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 등이다.

정부는 사전 절차를 거쳐 1~2개월 이내에 예타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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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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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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