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매봉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사업제안자와의 행정소송에서 대전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대전시의 매봉공원 특례사업 '제안수용결정 취소 처분'에 대해 사업제안자인 매봉파크PFV에서 2019년 9월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2020년 2월 1심 판결에 이어 지난해 1월 2심 판결을 거쳐 그해 9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전시청 전경. 2022.04.12 nn0416@newspim.com |
1심에서는 원고인 매봉파크PFV가 모두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원고일부 승소했다. 이에 원고·피고 모두 대법원 상고를 해 대법원에서는 원고 패소부분은 확정하고 피고 패소부분은 파기환송하는 판결했다.
이에 28일 대전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한 승소판결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대전시가 모두 승소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대전시는 "이번 확정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같이 매봉공원을 원래대로 보전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내용으로 소송제기 3년여 만에 대전시 처분 적법성이 확인됐다"며 "매봉공원은 재정을 투입해 지난해 2월에 매입을 완료했고 우선 주민 편익을 위한 등산로 정비 등을 진행 중으로 장기적으로 녹지보전 및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는 산림형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소송중인 월평공원(갈마지구) 특례사업은 2심에서 패소한 원고(대전월평파크PFV)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