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고발한 프롭테크 업체 빅밸류를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28일 "연립 ·세대 주택 시세 플랫폼 기업에 관한 감정평가법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본건 부동산 시세 추정 프로그램은 개별 감정의뢰 없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독자적인 방법으로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연립, 다세대 시세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것"이라며 "개별 감정서 발급 없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줄 뿐 감정평가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당시 국토부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적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피의자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해 5월 빅밸류와 대표이사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를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빅밸류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님에도 2019년 하반기부터 자체 부동산 시세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 경기 등에 소재한 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한 시세정보를 DB화한 후 금융기관 등에 대가를 받고 제공함으로써 감정평가업을 불법 영위했다는 주장이다.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평가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또는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만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빅밸류는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등을 이용해 아파트, 빌라 등 부동산 담보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2019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