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가 모든 상황 인지하고 동의해 합의"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자신의 트윗 일부를 사전 점검 결정을 내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합의 사항 파기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2018년 SEC와의 합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만큼 자신의 트윗 사전 점검을 중단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미국 뉴욕의 맨해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루이스 리먼 담당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머스크가 당시 모든 사정을 다 인지하고 동의했던 합의 사항을 이제 와서 철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 |
이와 함께 법원은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SEC의 소환 조사를 기각해달라는 머스크의 요청에 대해서도 거부했다. 앞서 SEC는 지난 2월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 매도 트윗과 관련해 2018년 합의 사항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한편 머스크는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하겠다는 트윗을 올렸다가 번복해 문제가 됐다. 이에 SEC는 머스크의 이같은 트윗이 시장질서에 혼란을 줬다며 주식사기 혐의로 소송을 냈다.
이후 머스크는 총 4000만달러 벌금을 냈으며, 테슬라 측은 머스크의 트윗 일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SEC와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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