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대대적 규제 전망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강화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한 '조각투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28일 발표된다.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조각 투자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일단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는 조각투자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캡쳐 |
앞서 금융위는 음악 저작권 쪼개기 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판매한 상품을 소유권의 일종이 아니라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재 조치를 6개월간 보류하면서 7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우선적으로 △투자자 권리 보호 △예치 재산을 사업자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구분해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투자자보호 등에 필요한 물적 설비와 전문인력 확보 △청구권 구조에 관한 적정 설명자료와 광고 기준 마련 이후 약관에 교부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모두 운영 불가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 과실로 인한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현재 뮤직카우 외에 테사(미술품), 뱅카우(한우), 카사(부동산) 등 여러 조각투자 플랫폼이 운영 중이다. 카사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인정돼 새 가이드라인과 별개로 혁신금융서비스 적용이 끝날 때까지 현재 사업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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