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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 새 정부 개편 '1순위' 정책 부상

기사입력 : 2022년05월01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1일 07:01

인수위, 주택시장 단기 안정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 추진
추경호 세제·금융지원 확대 시사, 원희룡 민간 등록임대 공급 필요성 강조
사실상 제도 폐기 추진하던 민주당 내부서도 대선 이후 활성화 목소리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차기 정부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규제 완화 첫 단추는 민간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택시장 단기 안정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기로 한 데 이어 최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민간 등록임대제도 활용을 강조한 바 있다. 

법 개정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도 개선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라 2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물건의 만기가 돌아오는 8월이 가까워 오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큰 만큼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 제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심교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 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文 정부서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몰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등록임대사업자제도는 공급 물량 확보로 전·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정해진 기간 동안 임대사업을 유지하며 세입자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임대료 인상 5%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지우는 대신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게 핵심이다. 제도 도입 이후 혜택은 계속 늘었다. 특히 민주당 정부의 전선인 노무현 정부 때는 1주택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와 여당인 민주당도 정권 출범 첫 해인 2017년에만 해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며 제도 활성화 정책을 폈다.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전·월세 물량이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공공임대주택 물량만으로는 시장의 수요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이후 집값 불안이 계속되면서 정부·여당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가 주택 매매 시장의 매물 잠김과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해 관련 혜택을 축소하고 규제를 강화했다. 당정이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몰아 스스로 장려하던 정책을 한순간에 뒤집은 것이다.

현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투기 수요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를 이유로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특례를 대폭 축소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특례가 폐지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가액기준(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2020년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매입임대와 8년 아파트 장기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했고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매입임대는 의무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등록했던 임대주택은 의무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부총리 후보로 지명된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photo@newspim.com

◆새 정부서 등록임대제도 활성화...민주당도 제도 개선 움직임

새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에 대해선 현 정부와 다른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새 정부 인수위 부동산 TF가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갔다. 인수위 부동산 TF 팀장을 맡고 있는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서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단기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과 함께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 답변에서 민간임대 등록사업자에 대해 "임차인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며 이들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시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활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수위에서는 현재 집값을 자극할 가능성을 고려해 아파트 매입임대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 입장이었던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최근 '등록임대사업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활성화를 주장했다. 홍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은 저금리, 풍부한 유동자금, 대체 투자처 부재, 규제 일변도 정책, 부동산 공급 부족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며 매물 잠김과 매매가격 상승의 주원인을 등록임대사업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등록임대주택제도는 전·월세 주택 세입자도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부족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한계를 보완한다"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아 닥쳐올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7월 말에 새로운 전셋집을 찾는 세입자들에게는 임대료 인상 5% 제한이 적용되는 등록임대주택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 되겠지만 수급에 한계가 있고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대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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