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1일부터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4155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유형별로 청년이 1348가구, 신혼부부가 2807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1882가구, 그 외 지역이 2273가구다.
2021년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아이리스예당) 모습 [사진=LH제공]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도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는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나 LH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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