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다음달 6일까지 금촌동 일대 도로상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2.04.27. lkh@newspim.com |
이번 단속은 최근 유동인구 증가 등에 따른 노점 및 노상적치물 증가로 시민의 불편 증가와 화재진압 차량의 진입을 원할하게 위해 실시된다.
단속은 단속정비 용역을 통해 계도 위주로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가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의 유예를 주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불법 점용 면적 1㎡ 이하인 경우 10만원이며, 1㎡초과 할때마다 10만원이 추가되고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 및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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