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형량 늘어…사기 공범으로 인정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사기에 쓰인 계좌를 만들어 넘긴 30대 남성이 1심과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같은달 26일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20 yoonjb@newspim.com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경 A씨를 대표로 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한 사기범의 제안을 받고 자신을 대표로 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통장·현금카드·OTP생성기를 사기범에게 내줬다. 이 계좌는 사기범이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로부터 290만원, 다른 피해자 C씨로부터 558만원을 가로채는데 쓰였다.
A씨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사기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A씨가 사기에 공모할 의사는 없었다고 재판부가 봤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계좌가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사기 범행에 사용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좌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 이상의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A씨가 피해자 C씨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는 돈이 모종의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피고인이) 대출을 받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해 개설하여 전달한 각 접근매체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접근매체 양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수법 자체로 해당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예견가능성이 크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A씨는 은행에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때 사업 용도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업무방해죄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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