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포된 '세종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다음달 6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원 선거구는 국회에서 세종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25일 세종시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돼 기존 16개 선거구에서 18개 선거구로 조정된 바 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선거관리위원회 2022.04.26 goongeen@newspim.com |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 후 10일 이내에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때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역에 있게 된 경우에는 이전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돌려받는다.
세종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궁금한 점을 문의하면 선거구 선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할 예정이며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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