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불법운행 사실 확인…업계에 공문도 전파
파주시 "공백 우려, 실익 없다 판단"…업계 "원칙·일관성 없는 행정" 비판
[고양·파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버스업체의 불법을 확인하고도 이를 방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속의 일관성이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등 형평성 논란 마저 불거지고 있다.
26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A버스업체는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입주민 자녀들의 금계초등학교 등하교를 위해 45인승 전세버스 2대를 통학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파주시청.[사진=파주시] 2022.04.26. lkh@newspim.com |
해당 버스는 요진건설산업이 분양 당시 내세운 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이 무산되면서 운영비는 요진 측이 일부 부담하고 계약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통학버스의 경우 해당 기관 또는 시설의 장과 계약하고 통학버스에 맞게 구조변경을 한 뒤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A버스업체가 직접 계약을 맺으면서 미신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다 구조변경 조차 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조변경을 하지 않으면서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 상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보면 황색이어야 하고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표시등이 설치 돼 있어야 한다. 하차확인장치 등 안전을 위한 여러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같은 법률은 지난 2019년 5월 신고되지 않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축구클럽 어린이들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치면서 정부가 내놓은 후속 조치다.
그러나 수년째 A버스업체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구조변경은커녕 학교장에게는 신고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파주시도 이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달 29일 지역 내 전세버스 업체에 공문을 보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를 전파하고도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양시와 교육청, 학부모들이 협의해 올해 2학기 부터는 금계초에서 통학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했다"면서 "다만 계약체결까지 A버스업체가 운행하지 않을 경우 통학에 공백이 우려되고 실익이 없다는 판단 하에 운행을 하도록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를 봐주려는 것은 아니고 시일을 좀 늦춰서라도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 버스업체 대표는 "법에 맞게 정상적으로 운행하려고 노력하는 버스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정"이라며 "최소한 행정이 원칙대로 가야지 특정 업체만 혜택을 줘서는 안되는 것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법에 맞게 행정처분을 하고 운행을 정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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