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생활지원비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원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센터[사진=창원시] 2022.04.25 news2349@newspim.com |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코로나19관련 재택관리 지원 상담센터의 인력과 장소를 생활지원비 지원센터로 대처했다.
이를 위해 창원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공무원(19명), 보조인력(17명)으로 전담팀(4팀)을 추가 재구성해 읍·면·동에서 접수한 생활지원비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 및 지급결정 업무를 성산아트홀에서 수행한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은 격리해제 후 3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활지원비 신청을 할 수 있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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