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주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총 41명에 달해 경찰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4월 18일부터 1주일간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총 41명을 단속했으며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25일 밝혔다.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관의 모습.[사진=제주경찰청] 2022.04.25 mmspress@newspim.com |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본격적인 행락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각종 모임 등으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주간, 야간을 불문하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0.08% 미만의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자 24명을 적발하고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08% 이상의 음주운전자 17명을 단속했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 이후 첫 주말인 23일과 24일 낮 시간대에 식당가 및 행락지 주변 등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면허정지 6명, 면허취소 2명 등 총 8명을 단속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며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9명으로 전년도보다 4명이 증가했다.
또한 2022년 1.1부터 3개월 동안 단속된 음주운전자수는 하루에 6.1명 꼴로 총 550명(정지 170, 취소 380)이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동안 단속된 495명보다 11.1% 증가한 수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음주운전 사고 및 적발 건수가 여전한 점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저하 등을 우려해 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업하여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시내권 유흥가, 대도로변뿐만 아니라 시외권에 위치한 식당가 등 지역별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스폿 이동식' 단속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제주경찰청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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