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전면 개편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은 균열·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면 분쟁 해결을 위한 사건 신청을 한꺼번에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규 입주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로 사건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제한돼 있었다. 또 시스템에 아파트 단지와 건설사 정보가 연계돼 있지 않아 입주자가 직접 필수기재 사항을 입력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국토부는 19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자들은 단체로 제한 없이 하자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 구분된다.
또 건축물대장의 단지정보와 주택관련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 입주자들이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선택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입주자들이 사건 진행 단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증거서류·준비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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