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퇴거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하루하루 살얼음판"
문화재청‧시공사간 법정 공방에도 입주 막바지 작업 착수
입주민 전‧현직 문화재청 청장 고소로 해법 찾아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 인천에서 4년 째 전세살이를 하던 직장인 정은숙(46)씨는 하루가 다르게 상승한 전셋값을 견디지 못한 끝에 큰마음을 먹고 내 집 마련에 나섰다. 정씨는 2019년 11월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직장과 가까운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분양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 아파트를 분양 받고 입주만 기다라고 있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은 곳에서 좌절하게 됐다. 문화재청이 해당 단지에 공사 중단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정씨는 "2년 째 입주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문화재청이 공사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언제 퇴거당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였다"며 "단지에서 문화재가 안보 인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합당한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포 장릉 앞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지어져 논란이 불거진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들이 입주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지만, 입주민들은 언제 퇴거당할지 모르는 불안감에 떨고 있다.
[서울=뉴스핌] 9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유명환 기자] |
◆ 공사 중단 소송에 입주민들 불안감 고조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인천광역시와 서구청에 검단신도시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공사인 대방건설과 대관이엔씨(대관건영), 제이에스글로벌(금성백조)등을 상대로 공사중단 명령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3월 시작될 예정이었던 본안 소송이 한 달 가량 지연됐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론을 기다린 후에 본안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이 나오려면 앞으로도 수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문화재 반경 500m이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구역 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문화재청장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현재 3개 아파트 단지 19개 동은 장릉에서 각각 213m, 375m, 395m 떨어져 있다. 문제는 이 법이 강화된 것이 2017년 1월이며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였던 인천도시공사는 그보다 앞서 2014년 8월 이미 토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했다는 점이다.
문화재청은 인근 김포 장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로 인조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김포 장릉에 위치했다며 공사 중단 명령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검단 신도시 일대에 대방건설·대광건영·금성백조 3개 시공사의 아파트가 허가 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며 시공사와 허가를 내준 인천시와 서구청을 상대로 행정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 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건설사들에게 사실상 '일부 철거'를 권고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철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인천 검단신도시서 문화재청 규탄 집회 모습. [사진=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라포레 입주예정자협의회] 유명환 기자 = 2022.04.20 ymh7536@newspim.com |
◆ 집단행동 나선 시공사‧입주민…"예정된 입주 일정 맞출 것"
시공사들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 중단 명령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가 다시 재개됐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지난해 12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내면서 결국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만큼 건설사들은 일단 기존 일정대로 입주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검단신도시 예미지트리플에듀(금성백조)'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대광건영)'은 90% 이상의 공정률로 조경·도장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이며, '검단신도시 디에트르에듀포레힐(대방건설)' 역시 현재 82%까지 공정이 이뤄졌다.
입주예정일은 예미지트리플에듀가 오는 6월로 가장 빠르고 대광로제비앙은 7월, 디에트르 에듀포레힐은 9월로 각각 예정돼 있다.
금성백조 관계자는 "입주일정을 맞추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착수했다"며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전까지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입주자들은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입주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검단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문화재청ㅇ 2017년 1월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를 했다"며 "피고발인들은 변경 고시의 적용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알릴 의무가 있음에도 알리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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