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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커지는 '주식양도세 폐지' 수정론…부자감세 논란에 입법 난항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6:00

주식양도세 폐지 검토…부자감세 논란
세법 개정 암초…尹공약 수정 불가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들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의 '주식양도세 폐지' 공약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소수의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면 부자 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어려운데다 실제 법 개정까지 난항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식양도세 폐지를 국정과제에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 주식양도세 폐지 검토…부자감세 논란

주식 양도세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거래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는 소액주주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얻더라도 별도의 세금이 붙지 않는다. 다만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목별로 보유 금액이 10억원이 넘어가거나 1%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주식거래로 생긴 양도소득이 연 500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으로,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을 넘어가면 25%를, 3억원 이하는 20%의 세금을 부과한다.

[부산=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반송큰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4.22 photo@newspim.com

윤 당선인은 이를 전면 백지화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현재 대주주에게 부과되고 있는 주식양도세와 더불어 내년부터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도 전면 백지화하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주식양도세를 폐지해 큰 손 자금이 국내 증시에 머무르도록 하고, 금융투자소득세를 철회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세 부담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식양도세를 전면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물론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세수효과'에 따르면 2014년~2019년 사이 주식과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얻은 세수는 1조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에 이른다.

◆ 법 개정 난항 예상…공약 수정 불가피

주식 양도세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논란거리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기준 국내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6900명 정도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2%에 해당하는 9만명 정도로 추산됐다. 실제 주식양도세를 내게 되는 인원은 극히 소수에 불과한 셈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분수대 앞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3억원 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3 yooksa@newspim.com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부터 과세가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백지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수다. 결국 수개월 내에 여야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대체로 윤 당선인의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를 통해 "1000만 개인투자자를 농락하는 말 장난을 그만하라"며 윤 당선인의 공약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대선 후보시절부터 양도소득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인수위도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방식이 아닌 일부 폐지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자 감세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대주주에 부과되는 주식 양도세는 폐지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5000만원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루거나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전반적인 국정과제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가 마무리되면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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