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법 상식과 절차적 정당성에 반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법학교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적법한 수사를 통해 인권을 보호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 보호와 국가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후 수사권의 적정한 배분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의 법 상식에 부합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
교수회는 법적 관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으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범죄 피해자 권리 제한 ▲검사의 책임 있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권한 행사 불가능 등을 들었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을 폐지함은 물론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권까지 삭제하고 있다"며 "이는 경찰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통제권한을 약화시켜 자의적인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의 수사권 박탈에만 몰두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문제점도 있다"며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을 수밖에 없어 고소·고발인의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전혀 할 수 없으므로 경찰의 1차적 판단에 의존하여 공소제기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며 "이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경찰에 공소제기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기소독점주의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46조의 취지를 몰각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교수회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 법 상식과 절차적 정당성에 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제라도 검수완박 법안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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