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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조계 "명백한 위헌...국민 피해 더 커질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7:26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7:26

21일 변협·서울변회·형소법학회 긴급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법조인들과 학계의 맹비난이 쏟아졌다.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21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 긴급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대한변호사협회]

발제자로 나선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는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하면서 별도의 수사기구 신설 여부는 불명확하고 (이를) 논의하는 절차조차 없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검수완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언급하며 "민주국가에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 사법체제를 찾기 어렵다"며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은 권한 박탈보다 견제와 감시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명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 시행시 문제점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금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어려움 ▲인권 침해 우려 ▲국가형벌권 공백 발생 등을 들었다.

이 검사는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의 수사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발견돼도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를 할 수 없고,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받아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며 심지어 출입국 조회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은 인력부족 등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충실히 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검찰로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딱히 강제할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검사가 직접 보완하면 짧은 시일 내 끝날 사건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3달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많은 사기 사건과 같이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증거 부족 등으로 보완수사 요구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사건처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수완박은 진정한 검찰개혁으로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이 충분한 토의와 검증 없이 다수당의 의석수로 검수완박을 강행 통과시킬 경우 매우 심각한 후폭풍이 발생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우선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국면이 지속될 것이고 무엇보다 검수완박의 졸속처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6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을 야기할 것이다"며 "이로 인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헌법 제12조 및 제16조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수사에 대한 직·간접 개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헌법 제28조에 규정된 불기소처분권은 검사에 의한 수사종결권과 그 실질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며 "이를 형해화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그 자체로 명백한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검경수사조권조정이 가져온 폐해와 부작용을 해결하기는커녕 잘못된 방향으로 가속화시키는 검수완박이 강행처리 되면 국민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면서 "실체적 위헌성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농단하는 이런 입법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 공포를 통해 추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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