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5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구청, 덕진보건소, 건지도서관, 진북·인후2·송천1동 주민센터 등 6개소에 설치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사진=전주시] 2022.04.22 obliviate12@newspim.com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lot) 센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 실시간 자동으로 조회한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경광등 점등 및 음성안내를 통해 계도·무인 단속한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경과 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는 스마트단속시스템 도입으로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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