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vs "공전자기록 위작" 다소 논란
다음 공판 다음달 10일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115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범행 과정에서 위조 전자공문을 그대로 출력해 은행 직원에게 준 것이 형법상 공문서 위조·행사에 해당하는지가 다소 논란이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종채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횡령), 공문서 위조,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7) 씨의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강동구로 들어온 자원순환센터 건설 부담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4.07 yoonjb@newspim.com |
이날 공판에서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위작 전자공문을 출력해 그대로 우리은행 직원에게 전달한 행위였다. 검사 측은 이 행위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행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인터넷뱅킹 관련 전자공문을 작성한 후 자원순환센터추진과장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결재, 구청장 관인까지 최종 날인된 공문을 출력해 우리은행 직원에게 전달했다.
재판장은 전자결재시스템상에서 위조가 완료된 공전자기록을 출력해 구청장 날인 등 추가 조작 없이 직원에게 전달한 것은 공문서 위조·행사가 아니라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검사는 공문서를 만드는 방식에 있어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한 것이었기 때문에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답했다.
검사는 이어 (공소장을 변경해) 공전자기록위작·행사죄를 예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으로 예정됐다.
김씨는 당초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가 이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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