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인수위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중증 환자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1: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56

" 4대 중증환자 이송 건수 해마다 증가"
"국민 실생활 바꾸는 변화 적극 추진할 예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119 구급대가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선진국 사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범위를 현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9 photo@newspim.com

박 위원은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119 구급대원들의 법적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응급처치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119구급대 4대 중증 환자 이송 건수는 ▲2017년 18만6134건 ▲2018년 24만1717건 ▲2019년 26만7698건 ▲2020년 27만846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박 위원은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 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부터 의료인이 아닌 구급대가 응급처치하는 것이 논란돼 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2019년부터 시작해 여러 상황을 시범적으로 점검한 바 통계학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유의미한 개선 있었다"며 "죽어가는 환자를 살렸다는 결과를 얻어 정책적으로 시행해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사례 보고와 관련해서는 "7가지 처치 중 5가지 시험사업인 심정지때 에피네플린 투여한다든지 심전도 측정에서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는 임상적 부작용이 없었다"며 "예를 들어 응급분만하는 경우 탯줄을 절단하는 그런 조치들이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치가 5개 포함됐고 2급 응급구조사 5종에는 산소포화도 혈당 측정 정도가 포함돼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걸로 알아서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