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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범위 확대...중증 환자 대응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1:56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56

" 4대 중증환자 이송 건수 해마다 증가"
"국민 실생활 바꾸는 변화 적극 추진할 예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0일 119 구급대가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순애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인수위는 선진국 사례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정지나 쇼크 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 등 응급처치 범위를 현 14종에서 21종으로 확대해 중증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박순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이 19일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정비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19 photo@newspim.com

박 위원은 "119 구급대가 이송하는 심·뇌혈관 환자 등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119 구급대원들의 법적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 응급처치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119구급대 4대 중증 환자 이송 건수는 ▲2017년 18만6134건 ▲2018년 24만1717건 ▲2019년 26만7698건 ▲2020년 27만8466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박 위원은 "소방청이 지난 3년간 확대 처치 범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구급대원의 업무범위 확대로 연간 33만명의 응급환자에 더 전문적인 처치를 제공해 국민 생명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부터 의료인이 아닌 구급대가 응급처치하는 것이 논란돼 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에는 "2019년부터 시작해 여러 상황을 시범적으로 점검한 바 통계학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유의미한 개선 있었다"며 "죽어가는 환자를 살렸다는 결과를 얻어 정책적으로 시행해도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사례 보고와 관련해서는 "7가지 처치 중 5가지 시험사업인 심정지때 에피네플린 투여한다든지 심전도 측정에서는 시범 사업 기간 동안에는 임상적 부작용이 없었다"며 "예를 들어 응급분만하는 경우 탯줄을 절단하는 그런 조치들이어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치가 5개 포함됐고 2급 응급구조사 5종에는 산소포화도 혈당 측정 정도가 포함돼 있는데, 심각한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걸로 알아서 크게 어려움 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이번 119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 실생활을 바꾸는 변화를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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