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치료제 처방 등 원스톱 대응 추진
요양 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연장 검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시 피해가 큰 고령층·고위험군에 대한 보호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우선적으로 평소 다니던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비대면·대면 진료, 먹는 치료제 등 처방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호흡기·발열 증상 등이 있는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다.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동네 병·의원은 19일 오후 5시 기준 1만489개소며 확진 시 신속하게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확진되는 경우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1일2회 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먹는 치료제 등 의약품 신속처방을 원하는 경우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진료 후 즉시처방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4일 오후 서울 동작구의 한 약국에 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입고돼 있다. 지난 13일 국내에 들어온 팍스로비드 2만 1000명분은 5일 이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중등증 환자 가운데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 입소 환자들에게 우선적으로 투약된다. 2022.01.14 hwang@newspim.com |
또 추가로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다. 먹는 치료제는 집중관리의료기관, 의료상담센터,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중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처방 가능하다.
정부는 일반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확진자의 코로나19 질환뿐만 아니라 기저질환 등도 대면 진료할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외래진료센터는 630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격리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오는 25일 1급에서 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하고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5월23일(잠정)부터 '격리권고'로 전환해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
안착기 이후에는 격리의무 대신 격리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집에서 건강관리하고 필요시 가까운 동네병의원에 방문해 진료·처방을 불편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확진자가 원하는 경우 재택에서도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을 유지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내 고위험군 환자의 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정부는 요양병원에 최우선순위로 먹는치료제를 공급, 적극적 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통해 먹는치료제가 바로 처방이 되고 치료가 시작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내 고령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위해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구성, 이달 5일부터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기동전담반은 의사 1명, 간호사 1명 이상으로 구성돼 현재 전국 134개 의료기관에서 186개팀이 있다.
이들은 확진자 발생 요양시설에서 요청 시 방문해 코로나와 기저질환에 대한 치료와 처방, 병원 이송 등 대면진료를 지원한다. 834명을 대상으로 진료해 54명 입원조치·먹는 치료제 처방 160건 포함 668건 처방도 이뤄졌다.
중대본 관계자는 "기동전담반을 지속 확대하고 확진자 발생 현황, 기동전담반 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