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거리두기 해제] 2년1개월만에 '종지부'…고위험군 중심 '포스트 오미크론' 시동

기사입력 : 2022년04월15일 11:34

최종수정 : 2022년04월15일 13:0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유행 감소·거리두기 수용성 감소 고려
마스크 착용,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코로나19, 감염병 2급 하향…격리해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감소세가 뚜렷한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 또한 거의 없다고 보고 18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10인과 영업시간 밤 12시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1개월만이다.

이로써 종교시설·결혼식·집회 등의 299인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다만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제한은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제도는 그대로다.

◆ 일상회복 급물살…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

정부는 15일 새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현재 유행 감소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해제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 저하를 감안해 거리두기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스크 해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등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를 현행기준으로 유지한다. 실내 전체·실외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유지가 안 되거나 집회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에도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 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돼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2급 감염병' 하향…비용 내고 검사·치료

오는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검사·치료비도 없어지므로 확진자가 다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적응 기간을 감안해 대략 4주 동안 과도기를 거쳐 5월 말부터 2급 감염병 체제를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면서 '점진적 일상회복 추진',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 '일반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등 향후 코로나19 대응 방향을 밝혔다. 2급 감염병은 수두,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으로 코로나19 역시 이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게 된다.

검사비용을 일정 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격리 의무가 없는 2급의 경우 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없다"며 "건강보험 내에서 본인 부담금과 국가부담 분으로 가야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다. 현재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며 환자는 진찰비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확진자 '즉시 신고'는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또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에서는 진료 체계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정부가 60세 이상 연령층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검사에 보다 집중한다는 기조를 밝히면서다.

입국자에 대한 검사 규정도 완화한다. 현재는 입국 전, 입국 1일차, 입국 6~7일차 등 3차례 진단검사를 받게 하지만 6월부터는 입국 전과 입국 1일차 등 2차례로 줄인다. 향후 유행 상황을 반영해 1차례로 축소할 계획이다.

병원에서 수용하는 형태로 확보했던 병상 수도 일단 중증병상을 제외하고 차츰 줄여나간다. 생활치료센터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