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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 등 배타적사용권 획득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1:17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1:17

암 전조질환 및 암 치료 후 다양한 합병증 보장 강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교보생명은 '(무)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갱신형)' 등 4종의 특약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생명보험협회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이다. 신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는 것이다.

교보생명은 이달 초 암 전조·위험질환부터 검사, 신(新)의료치료, 합병증, 후속치료까지 폭넓게 보장하는 '(무)교보괜찮아요암보험'을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무)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갱신형)' 등 4종의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교보생명] 최유리 기자 = 2022.04.19 yrchoi@newspim.com

특히 업계 최초로 식도관련특정질환 진단, 항암방사선치료후 9대합병증 진단, 요루형성수술, 방광루설치수술, 피부재건수술 등을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이 가운데 신규보장 6종(4개의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업계 최초로 선보인 식도관련특정질환진단특약은 식도암으로 발전가능한 식도이완불능증, 바렛식도 등을 보장, 암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항암방사선치료 후 방사선 조사부위별로 발생가능한 대표적인 합병증(골괴사, 방사선장염, 방사선방광염 등)을 선정해 이를 보장하는 특약을 선보였다.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식도암으로 발전가능한 '식도관련특정질환'을 업계 최초로 개발해 암 예방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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