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으로 환자 알선 및 유인...의료법 위반
"과한 경쟁으로 의료시장의 질서 해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스케일링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준 치과의사에게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A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의 치과의원에 내원한 환자 5명을 상대로 스케일링 등의 진료를 하며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총액 86900원 중 61900원을 할인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도 받았다.
구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그 밖에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직원의 실수로 할인이 이루어진 것일 뿐, 의료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원고가 본인부담금 할인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민 건강의 보호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의료법 위반행위를 엄격히 규제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는 과잉 진료로 이어져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들의 과한 경쟁을 불러와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수 있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기간 중에도 대진의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예전처럼 치과의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된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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