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11개선거구 실시
기초의회 정수 3인 이상 늘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서울·인천 등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실시된다.
국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66표, 반대 19표, 기권 16표로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2.04.05 kilroy023@newspim.com |
개정안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도입의 효과 검증을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전국 11개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당 선출인원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정해 3인 이상 5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범실시하는 지역(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은 서울 서초갑·성북갑·동대문을·강서을, 경기 용인정·남양주병·구리, 인천 동구, 대구 수성을, 충남 논산·금산·계룡, 광산을 등 11곳이다.
지역구 지방의원을 증원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광역의원 정수를 39인, 기초의원 정수를 51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4인 이상 선출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됐다. 현재 기초의원 4인 이상 선거구는 광역의회 판단에 따라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는 것이 가능했다. 한 선거구를 쪼개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식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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