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충분...공소사실 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친딸을 성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1-2부(황의동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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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내용과 모습, 태도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거짓 또는 과장해서 진술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고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아버지인 피고인을 상대로 이와 같은 허위의 고소를 할 만한 동기나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또한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일과 그 다음날 '친족 성추행' 등의 내용을 인터넷 검색한 것에 대한 해명도 부자연스러워 납득하기 쉽지 않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러 양형 조건과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쌍방이 양형부당의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딸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상습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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