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등록 과태료 부과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최근 발생한 골든리트리버 학대 의심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견주로부터 분리·격리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견주로부터 격리된 리트리버는 혈액검사와 CT촬영 등 전문 수의사의 진단을 받아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시는 진단결과에 따라 치료기간 등을 감안해 동물보호법에 따라 일정기간 격리 행정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조된 골드리트리버 [사진=순천시] 2022.04.15 ojg2340@newspim.com |
또한 해당 리트리버가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순천경찰서에서도 견주를 상대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동물학대 예방과 동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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