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3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헌법 위반이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절차를 규정하면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고 있을뿐이다"면서 "김오수 총장의 언급은 대한민국 헌법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3 pangbin@newspim.com |
이어 "최근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한 검찰의 반응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검찰의 집단적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에 의한 집단행동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검찰의 권력화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은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지켜보면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의견을 제시하면 될 것이다"며 "조직의 수장이 헌법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조직의 수호에 앞장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에게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마음이 무겁고 국민 여러분께 검찰과 관련해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하겠다는 것, 독점시키겠다는 것"이라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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