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오는 18일부터 5월 4일까지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에 따른 관내 낚시어선,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 위반행위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평택해양경찰서 청사[사진=평택해양경찰서] 2022.04.11 krg0404@newspim.com |
주요 단속은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영업 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주류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이다.
이 외에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고 영해외측과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도 단속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경은 앞서 지난해 단속을 통해 총 27건(영업 구역 위반 9건, 과승 9건, 불법 증개축 4건, 기타 5건)의 유‧도선, 낚시어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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