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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코스닥협회 "소액주주 주총 참여 저조...결의요건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2:50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2:5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올해 정기 주주총회 결과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로 안건이 부결된 회사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상장사협의회 등은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3% 의결권 제한 폐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2월 결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 총 2187개사를 대상으로 정기주주총회 운영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사에서 '부결', 25개사에서 '연회'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정기주주총회 부결 현황 [자료=상장사협의회 제공]

먼저 소액주주가 대다수인 회사에서 안건 부결 문제가 지속됐다고 짚었다. 전체 부결사 가운데 대부분인 52개사는 코스닥 상장사였다.

부결 안건의 대부분은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는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었다. 상장협은 전자투표 도입 시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상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최대주주측 지분율이 낮아 정관 개정(특별결의)이 어려워 의결권 완화 적용을 못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주총일을 연기 개최하는 회사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총회일을 연기하기로 한 회사는 총 25개사이며,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21개사에 달했다.

이들 단체는 부결사 발생 주요 원인으로 "주요국들은 대부분 참석주식수 기준으로만 결의요건을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제도는 엄격한데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는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기추종일을 연기하는 연회 발생 원인으로는 △회계감사 일정 촉박 △사업보고서 첨부 의무 등 부담을 꼽았다. 주총이나 회계 관련 관리가 어려워 급격한 제도 변화를 따라갈 여건이 안되는 소규모 상장사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시행되고 있는 대책안은 △전자투표 활성화 방안 추진 △주주총회일 분산 방안 추진 △총회 소집 시 사업보고서 첨부 의무화 등 대부분 소액주주의 총회 참석 및 주주권 행사에 치중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 단체는 정기 주총 운영 관련 개선방향 및 대책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합리적 주주총회 운영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결권 행사나 총회 참여보다는 '주가 상승'과 '배당'을 중심으로 기업 규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주총회 운영 관련 세부 대책으로는 △결의요건 완화 △'감사(위원) 선임의 건' 등에 적용되는 3% 의결권 제한 폐지 △소집 통지의 전자화 등을 요구했다.

또 선진 자본시장을 목표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들 단체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선진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자들의 직접투자 비중이 낮고 기관투자자 위주의 투자가 주를 이루는 방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상장협과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등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개인의 주식 보유 비율이 22.0%에 불과한 반면 우리나라는 개인투자자 주식 보유 비율이 50.2%에 이른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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