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이달 21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1~13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지원 방안'에 대해 구리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2.04.07. lkh@newspim.com |
참여자 6790명 가운데 응답자의 71%인 4824명이 '시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항목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구리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시민 19만여명 모두에게 지역화폐로 6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3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내외국인으로 외국인은 조례에 따라 영주권자와 결혼 이민자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5월2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basicincome.guri.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첫날부터 4일(21, 22, 25, 26일) 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급 받는 지역화폐 사용기간은 올해 9월30일까지다.
안승남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만들어진 만큼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침체 돼 있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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