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허가 취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려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에 대해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가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고려대 관계자는 7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해 8월 20일 고려대 측은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학 부정 등 의혹을 본격 심의했다. 이후 관련 법률 및 고려대학교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대면 소명 등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고려대 측의 설명이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을 확보한 심의위 측은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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