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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산대, 조국 딸 의전원 학적 말소…고대·한영외고 파장 촉각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8:43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8:43

부산대,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근거 입학취소
정경심 교수 유죄 확정 판결 영향…7개 스펙 모두 허위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 수정 위한 절차 돌입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되면서 조씨의 부정 입학 의혹을 심의 중인 고려대학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는 5일 오후 교무회의를 열고 조씨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산대 측은 이번 결정이 이 대학 학칙 제10조 제1항, 제46조 제2항, '2015학년도 의전원 의학과 신입생 모집요강' 등을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대는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해 왔다. 특히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조씨의 입시 서류를 전수조사한 후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다'는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pangbin@newspim.com

하지만 부산대 측은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조씨가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만큼 입학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는 취지다.

이날 부산대 결정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5억원을 확정하면서 입시비리 의혹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른바 '7개 스펙'에 대해서도 허위로 인정했다.

조씨가 입시 과정에서 활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받은 표창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체험 활동확인서 등이 모두 허위로 판정됐다.

대법원 선고 이전인 지난해 8월 조씨에 대해 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린 부산대는 약 8개월 동안 장고를 거듭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향후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 심의 중인 고려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고려대 측은 보존 기간 만료로 입시서류를 폐기해 조씨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대법원의 확정 판단이 나온 만큼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려대 측도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조씨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후 2014년 학부를 졸업했다. 고려대 입학 시 활용된 경력은 4개로 알려져 있다.

한편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도 학교생활기록부 수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영외고는 지난달 23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생활기록부 정정 절차에 돌입했다. 조씨의 생활기록부 기재 내용이 수정되면 고려대 입학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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