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고 112·피해구제 금감원 1332 등으로 나뉘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피싱 사기 신고와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준비단을 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한 신고·센터' 설립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보이스피싱과 메신저 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112에서 계좌 지급 정지 등 조치가 이뤄진다.
문제는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기존에는 각 기관별로 개별처리해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 일반적인 범죄 신고는 112로 접수된다.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문자메시지 신고 및 상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전화 118)에서 맡는다. 계좌 지급 정지나 피해 구제 등 신청 및 상담은 금감원(전화 1332)에서 한다. 관련 신고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어 민원인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방법도 전화와 온라인으로 나뉘어 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2021.08.09 kh10890@newspim.com |
이에 경찰은 통합신고대응체계를 꾸려 신고 접수 및 처리 창구를 민원 종류와 관계없이 일원화한다는 목표다. 경찰은 통합 신고·대응센터가 설립되면 국민 편의가 향상될 뿐 아니라 미수에 그친 사건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수본 경제범죄수사과장은 "준비단에서 부처별로 다른 체계를 통합하는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련해 밑그림을 그리겠다"며 "빨리 센터를 설립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제도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게 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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