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여가부, 해바라기센터와 시범사업
미성년 피해자 영상 진술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이 법정에 나가지 않고 지원기관에서 증인신문을 하는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영상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진=영상증인신문 사례 모습] |
법원행정처와 여성가족부는 오는 11일부터 8개 해바라기센터(서울·인천·대구·광주·경기·충북·전북)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영상증인신문은 성폭력처벌법 40조와 형사소송법 165조에 따라 운영 중인 제도다.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이 어려운 피해자를 배려해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법정 출석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해바라기센터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법정 출석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이 실시되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는 부담감이 줄어 안정적인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고 피고인 측은 피해자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법원행정처와 여가부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행법상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상재판 시범사업 안내서'를 마련해 법원과 시범사업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증인, 영상재판지원 업무의 처리절차와 증인신문 전후 단계에서의 피해자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신뢰관계인, 진술조력인 활용 등의 내용을 담는다.
두 기관은 한 달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지역별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 및 영상증인신문 신청 현황, 신문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안내서 등을 최종 보완해 5월 중 전국 해바라기센터로 영상증인신문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법원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해바라기센터와 연계한 영상증인신문이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이 피해자의 2차 피해 최소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입법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