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이달 부터 지역 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3300여 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육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구리시청.[사진=구리시] 2022.04.05 lkh@newspim.com |
체육복(생활복 포함) 구입비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구리시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구리시의회가 지난달 30일 '구리시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된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학생 1인 당 체육복 구입비 7만원을 현금으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지원한다.
지역 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해당 학교로,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4월 중 신청하면 된다.
전입생 및 미신청자의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학교 체육복 지원사업을 학기 초에 차질없이 추진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교육지원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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