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변경해 지원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물놀이 사망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는 물놀이사고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을 새롭게 추가하고 가스사고만 보장해왔던 기존의 가스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항목을 유독성물질 사망 보장항목(1,000만원)으로 변경해 더 폭넓게 보장한다고 밝혔다.
평탱시민안전보험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시]2022.04.05 krg0404@newspim.com |
시민안전보험의 보험료는 평택시에서 일괄 부담하며,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해 평택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가입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다"며 "보험금 청구는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다.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대중교통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12세 이하) △화상수술비△강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사고 사망 △유독성물질 사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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