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설치 후 전자 형태로 명세서 작성 가능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정부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앞으로 소규모사업장도 임금명세서를 쉽고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무료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4.04 swimming@newspim.com |
소규모사업장 등은 이번 프로그램 설치로 PDF나 JPG와 같은 전자파일 형식의 임금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19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 지급일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최현석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시행 초기에 웹상에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번에는 PC에 내려받아 오프라인으로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장 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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