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인력 근무환경·애로사항 등 조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진화를 위해 참여한 인력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9일 시행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에서 실태조사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하고 보호·지원계획을 마련한다.
삼척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삼척산불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삼척소방서] 2022.03.21 onemoregive@newspim.com |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요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최현석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안경덕 장관이 지난 3월초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발생과 관련해 산불진화인력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계기관 협의를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필수업무종사자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 발생한 대규모 재난인 이번 산불과 관련해 실태조사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필요한 지원계획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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