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경영자문료 횡령 재판서 위증 혐의
"신상훈 보호 위한 일부 허위 진술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한금융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신한은행 임직원 2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3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신한은행 비서실장 박모 씨에게 벌금 1000만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씩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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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판사는 우선 박씨가 2012년 9월 경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고(故) 이희건 전 신한은행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봤다.
이에 대해 "신 전 사장의 횡령 사건에서 박중헌 피고인의 남산 3억원에 관한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이미 부정하고 자금 조성에 신 전 사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이를 뒤집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보면 박중헌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가 신 전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전 명예회장이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 전 명예회장의 승낙을 받아 경영자문료를 사용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판사는 또 이씨가 변호사 성공보수금과 관련해 신 전 사장이 아닌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지시로 지급했다고 법정 진술한 부분도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박씨의 전임 비서실장이던 서모 씨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씨의 증언 내용은 이 전 명예회장과의 대화에 관한 것인데 서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이에 반하는 이 전 명예회장의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2년 경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의 경영자문료 횡령 혐의 재판에서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검찰은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하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령자를 끝내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신 전 사장이 남산 3억원 자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 전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를 당사자 모르게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들은 2019년 7월 약식기소돼 각 벌금 700만~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은 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법원은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허위진술 여부에 상관없이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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