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경영자문료 3억원 횡령 관련 재판서 위증한 혐의
"공동피고인이 공범 공소사실 증언…증인으로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한금융 측이 지난 2008년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9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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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장판사는 이들의 증언에 대해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이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부분과 단독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는데 검사는 이들을 상대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신청하면서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소사실과 공범 아닌 공소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증인 신청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고인들이 종전 형사재판에서 한 증언 중 공범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은 증인적격이 없이 한 증언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장판사는 특히 "공범인 공동피고인에게 사후 위증이라는 형사처벌로 압박해 불리한 진술을 낳는 폐단이 발생한다는 일반인의 시각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며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형식적 변론분리만으로는 피고인 지위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다시 변론을 병합하기 때문에 증언 도중에도 공동피고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장판사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실무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을 다른 공동피고인의 증인으로 신문하는 현재의 재판실무는 재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게 신원 미상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는 끝내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렸음에도 관련 사건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3억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신한은행이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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