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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국고채 금리 3% 돌파…치솟는 3가지 이유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0:56

美 긴축 기조에 금리인상·추경까지 맞물려
시중금리 인상 압박…서민 가계대출 부담↑
최악의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제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7년 6개월만에 3%를 넘어섰다. 나머지 2·3·5년물 중단기 채권도 3%대 금리를 위협하며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양새다. 

국고채 금리 급등 원인은 크게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기조, 한국 금리 인상,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적자 국채 추가 발행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엮여있다.   

정부당국 및 경제전문가들은 국채 금리 인상이 시중 금리 인상 압박요인으로 작용해 서민들의 가계대출 부담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악의 경우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찾아오는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우려도 제기한다. 

◆ 고공행진중인 국고채 금리…10년물 3% 돌파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틀전인 지난 2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중 최고치인 3.031%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9월 17일 3.034%를 기록한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10년물 금리가 3%를 넘어선 것도 같은 해 9월 19일(3.025%) 이후 처음이다. 

장기금리의 지표가 되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금리의 근거가 되는 국채 3년물 금리도 연 2.747%까지 뛰어올랐다. 나머지 2·5년물 등 중단기 채권 금리도 각각 연 2.449%, 2.97%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장기물도 급등세를 보였다. 같은 날 10년물과 20년물 금리는 각각 연 3.031%, 3.009%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기조,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공식화 한 점 등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다. 

세계 제1의 경제 강대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통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2020년 3월부터 이어온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더욱이 연준은 최근 기준금리 인상 폭을 0.25%p에서 0.5%p 확대하는 '빅스텝'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시장금리는 빠르게 상승하며 요동쳤다. 연준은 올해 두 차례 빅스텝을 예고한 상황이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및 빅스텝 가능성에 미국 국채 금리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채권시장에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2.48%, 2년물 금리는 2.52%로 각각 마감했다. 2019년 5월 이후 3년여만에 최고치다. 통상적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한국 국채 금리도 동반 상승하는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도 더해졌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지난해 8월 0.5%에서 0.75%로 인상한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1.0%로, 올해 1월에는 1.25%로 연달아 올렸다. 지난달 추가 인상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이 거세지면서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은행이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3차례 더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곧 국채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존에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매력을 떨어뜨려 국채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채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고채 금리 현황(단위: %) [자료=금융투자협회] 2022.03.30 jsh@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 추경 공약도 채권 시장을 긴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소상공인 1000만원 현금지원을 약속하며 50조 추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대선 당선 이후에도 50조 추경은 윤 당선인의 '제1의 공약'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는 50조 추경 재원 마련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이다. 올해 본예산 지출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도 10조원 이상은 무리가 있는데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을 단칼에 쳐내는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수십조 적자국채 발행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고 있는데,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십조 채권이 올해 연말까지 시장이 쏟아질 것을 우려가 채권시장이 불안한 상황"이라며 "추경 규모가 줄어 불확성이 해소된다고 해도 국채 금리가 안정세를 찾아가는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융기관 국고채 매입 턱밑…'구축효과' 지적도

실제 국내 금융기관들은 국고채 매입이 한계에 다달았다고 한목소리를 낸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대거 매입하는 과정에서 소위 실탄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국고채전문딜러(PD)로 18개사(은행 7개사, 증권 11개사)를 참여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국채 매입 여력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진행된 2조8000억원 규모 국고채 5년물 입찰에서 응찰금액 6조2560억원으로 응찰률 220%를 나타냈다. 보통 5년물 국고채 입찰의 경우 응찰률 280%~300% 수준을 보이는데, 시장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영업부 모습. 2021.10.20 mironj19@newspim.com

기재부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금융사들의 국고채 매입 여력이 턱밑까지 차올랐다는 우려가 크다"면서 "이들 금융사들이 보유한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 자금 지원을 한다해도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한국은행의 재정정책도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융기관의 재정상황 악화에 따른 '구축효과'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지출 증가로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정부가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면 시중 금융사들의 기회 비용이 늘면서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민간부문의 투자를 저해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쉽게 말해 국가가 국채를 발행해 금융권의 돈을 빌리는 개념인데 금융권도 빌려줄 수 있는 총량이 정해져 있다보니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면서 "그럼 기존 은행과 거래해오던 기업 또는 고객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돼 투자여력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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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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