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로자 2명 상대 형사고소·5억원 민사소송 제기
재판부 "수사 결과 나오면 진행"…기일 추정키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초등학교 시절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주장한 후배들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5억원대 민사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법원이 관련 형사사건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0일 기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FC서울 소속 기성용과 의혹 폭로자의 대질조사일인 2021년 12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기성용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2.17 hwang@newspim.com |
기씨 측 대리인은 "(A씨와 B씨를 고소한)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수사기관에는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다 제출했다"며 "아직 사건이 진행 중이다보니 민사사건에서는 제출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원고는 최대한 빨리 (사건을) 끝내고 싶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A씨와 B씨 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사과정에서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는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들을 많이 제출한 것 같은데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 기일을 추후지정(추정)했다가 결과가 나오면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선배 선수 2명으로부터 2000년 1~6월 경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이들이 지목한 선배 중 한 명이 기씨라는 의혹이 불거지자 기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기씨는 또 같은 해 3월 A씨와 B씨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5억원의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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