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7월 1일부터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온통대전은 하나카드 가맹점에 등록돼 있으면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해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
온통대전 출시 기념식 [사진=대전시] 2021.08.18 gyun507@newspim.com |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가맹 등록하지 않는 경우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 등록여부는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 내 링크('온통대전 가맹점 신청')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가맹점 등록심사에는 1일이 소요되며 신청 즉시 접수되고 익일 등록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대전시는 가맹점주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협회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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