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한 듯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려 했다가 철회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29일 오후 피고인 A씨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씨 측이 앞서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확인하는 법관의 질문에 A씨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2.03.17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고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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