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파기환송심도 징역 8년

기사입력 : 2022년03월29일 11:28

최종수정 : 2022년03월29일 11:28

1·2심 징역 8년…검찰 구형 보다 중형 선고
"음주운전 외 '피해자 사망', 양형에 결정적"
피해자 유족 "형량 줄어들까 걱정…판결 환영"
헌재, '윤창호법' 위헌 결정 뒤 대법 첫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대만인 유학생 고(故) 쩡이린(曾以林)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첫 사례다.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공소사실은 삭제됐으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징역 8년의 양형을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3)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당심에서 검사는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이 법원이 허가해 원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당심에서 형을 다시 정함에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 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따라 길을 건너던 중이었고 피해자에게 돌릴 책임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력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은 또다른 충격으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유족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나 현재까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만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적극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와 공소장 변경 전보다 위험운전치사로 인한 부분의 양형이 결정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날 선고 결과를 전해들은 유족의 말을 대신 전했다. 변호인은 "유족들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혹시라도 형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정의가 구현돼 다행이고 판결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은 A씨에게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해 11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범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선고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다른 유사사례들에 비해 중형을 선고받았다. 도로교통법 조항이 위헌이 되면서 원심이 파기된 것처럼 이번 선고에도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