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암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28일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근절, 자율 신고 유도 등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전남 영암소방서 전경[사진=영암군 소방서] 2021.10.26 ej7648@newspim.com |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등이다.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잠금행위, 물건 등을 적치하여 통행방해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학순 서장은 "화재건수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안전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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